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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에 재난사태 선포…범정부 총력 대응 나서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3-22 2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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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시도 일원에 재난경보·출입통제 등 긴급조치 발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재민 지원·피해복구 신속 추진
  • 최상목 권한대행 지시…“가용 자원 총동원해 조기 수습”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 오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2일 오후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18시를 기해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일원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조치로, 전국적인 산불 피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결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수습과 피해 복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재난경보가 발령되며,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은 물론, 위험구역 설정과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보다 강화된 행정 조치가 즉시 가능해졌다. 특히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도 강화돼, 대피명령 불이행이나 제한구역 출입 시 벌금 등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불 진화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 대한 임시주거 제공, 구호물품 지급, 긴급생활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치료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을 위한 재난심리지원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날 17시 30분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고 직무대행은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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