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림센터,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 평가회의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12월 17일(수) 14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맞춤돌봄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회의에는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은 △일상돌봄 서비스 △도전행동 지원 서비스 △의료돌봄 서비스 등의 연계를 중심으로, 개인별 특성과 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반도체 캠퍼스 찾아 미래기술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2일 기흥과 화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NRD-K를 방문해 차세대 연구개발(R&D) 시설 현황 및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기술 경쟁력을 살펴봤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한 최첨단 복합 R&D 단지로, 공정 미세화에 따르는 기술적 한계 극복과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화성캠퍼스를 방문, 디지털 트윈 및 로봇 등을
나라지식정보 ‘2025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성과보고회’가 12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는 이 데이터 주간 행사에서 데이터 구축 과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데이터 업사이클링’ 모빌리티 분야 사업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나라지식정보 컨소시엄이 구축한 업사이클링 모빌리티 데이터는 기존 자율주행 원천 데이터셋을 재가공해 최신 AI 연구 흐름에 맞게 고품질화한 것이다. 수집된 대규모 주행 영상 데이터에 텍스트-이미지 관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정부 및 지자체 인사·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및 부당이익 취득 의혹 등 7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갖도록 한 조항이 특검제도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14건의 특검 사례 중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공소시효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하지만, 명태균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지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 과잉수사 위험, 공소시효 정지 조항의 법적 안정성 침해,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중대한 위헌 소지를 갖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