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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명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3-14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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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전국 치안 유지
  • 불법 폭력 시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탄핵 변론 영상 화면 (헌법재판소 제공)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주변을 포함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전국적인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고일 전부터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최고 수준의 비상 근무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 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비하여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집회 장소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의 임시 휴업과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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