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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3-06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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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 오프라인까지 확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청소년 보호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6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서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기관이 직접 경찰관서에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피해 진술로 인한 부담을 덜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담배·주류 구입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사업주가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경우, 숙박업주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증가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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