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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더 멀리… 전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본격 운행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3-05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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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44개 노선(5,224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 본격화…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확대
  • 안전성 검증 후 신속 허가 추진… 자율주행 물류산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에서 전국 44개 노선(5,224km)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지난해 12월 일부 구간(332.3km)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됐으나, 업계에서는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 노선 변경 및 신규 운송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 확대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6개 IC(나들목)와 물류시설을 연결하는 일반도로 25.7km도 19개 IC, 143km로 확장돼 총 5,367km 규모의 시범운행지구가 조성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규제샌드박스에서 60일 이상 운행한 기록이 있으면 사전운행 실적으로 인정되며,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의 경우 적재량 측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마스오토(현대 파비스 5대)와 라이드플럭스(타타대우 맥쎈 2대)가 각각 3월과 5월에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국토부는 여주시험도로(7.7km)에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를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하는 가운데,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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