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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공유주택 전입신고 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2-04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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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주민센터마다 달랐던 전입신고 서류 통일… 시민 불편 해소
  •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부당 특약 방지… 시민 권익 보호 강화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029년까지 600곳 확대…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했던 공유주택(하숙집·셰어하우스 등)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통일(9호) 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곳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제출 서류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요구 사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부당한 특약을 방지(10호)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재산관리관이 일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영업손실 보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2029년까지 600곳으로 확대(11호) 한다. 현재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100곳이며, 올해 100개소를 신규 지정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상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동·북창동 일대 10개소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기존 대비 1.3배 완화(12호)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의 관광경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관광객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숙박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숙박시설의 사업성을 높이고, 노후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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