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림센터,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 평가회의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12월 17일(수) 14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맞춤돌봄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회의에는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은 △일상돌봄 서비스 △도전행동 지원 서비스 △의료돌봄 서비스 등의 연계를 중심으로, 개인별 특성과 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반도체 캠퍼스 찾아 미래기술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2일 기흥과 화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NRD-K를 방문해 차세대 연구개발(R&D) 시설 현황 및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기술 경쟁력을 살펴봤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한 최첨단 복합 R&D 단지로, 공정 미세화에 따르는 기술적 한계 극복과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화성캠퍼스를 방문, 디지털 트윈 및 로봇 등을
나라지식정보 ‘2025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성과보고회’가 12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는 이 데이터 주간 행사에서 데이터 구축 과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데이터 업사이클링’ 모빌리티 분야 사업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나라지식정보 컨소시엄이 구축한 업사이클링 모빌리티 데이터는 기존 자율주행 원천 데이터셋을 재가공해 최신 AI 연구 흐름에 맞게 고품질화한 것이다. 수집된 대규모 주행 영상 데이터에 텍스트-이미지 관
헬스장, 필라테스 등 선결제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폐업 이후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과 추가 혜택을 내세운 장기 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업체가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춘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295만 원에 달했다. 이는 공식 접수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체육시설업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헬스장 피해가 351건, 필라테스 피해가 334건으로 대부분을 이루었고, 요가·골프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원(83건·2,538만 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 원)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으며, 일부 상조회사는 폐업 후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환급비율(15%)만 반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미용실(43건·888만 원)과 의료기관(8건·228만 원) 역시 소규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할인’이나 ‘횟수 추가’ 등을 미끼로 선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업난이나 돌연 폐업 시 선불금 반환을 보장할 장치가 없어 소비자는 법적 대응 외에는 사실상 구제 수단이 없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여행업 등 일부 업종에만 선수금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헬스·미용·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6년간(2020년~2025년08월) 업종별 폐업 관련 피해 접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에 한해 휴·폐업 14일 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고지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체육시설 외 업종은 여전히 별도 표준약관이 없어 피해 예방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미환급 피해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가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탓에, 제도적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뿐 아니라 미용, 학원, 의료 등 생활 밀접 업종까지 선불금 보증 의무와 환급 규정을 확대하고, 선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