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산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 경감…주민등록·인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9-29 17:19:44

기사수정
  •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시 무료 발급
  •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필요시 기간 연장 검토
  • 행안부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안내 강화"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등록표 등 · 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기존 400원)과 인감증명서 발급·변경신고(기존 600원)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본인과 세대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의 신청에 한해 발급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미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면제 조치와 함께 민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창구에서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만큼, 수수료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 전문 전시회 ‘코스메 위크 도쿄 2026’ 1월 개최 2026년 1월 14일(수)~16일(금)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 업계 전문 전시회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화장품의 원료·개발부터 완제품, 마케팅, 헤어케어에 이르기까지 업계를 총망라하는 4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업계 관계자가 집결하는 B2B 국제 전시...
  2.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한국갤럽이 11월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에서 tvN 주말극 ‘태풍상사’가 3.6%로 1위를 기록했다.조사에 따르면 tvN ‘태풍상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전후 세대의 경험을 촘촘히 복원한 서사와 레트로 감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며 선호도 3.6%로 정상을 차지했다. 드..
  3.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
  4. 정부,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583건 개선 추진…전국 합동 점검 결과 반영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찰청·교육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84개소를 점검한 뒤 사고 요인을 분석해 총 583건의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정부가 일상생활권에서 반복되는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 사...
  5. 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인해 조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연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