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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 주목할 HR 제도 10가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1-29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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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육아휴직 급여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통상임금 확대 등 노동환경 변화 예고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9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HR(인적자원) 제도 10가지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등 노동 환경과 기업 인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9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HR(인적자원) 제도 10가지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09만 6,270원이 됐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정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된 유형Ⅱ는 제조업·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며,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육아휴직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된다.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이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 경험을 제공받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손해배상(3배 이내)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일정 조건이 부여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 관리 솔루션(ATS) 도입 지원,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개편 등 근로 환경의 변화가 기업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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