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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7-21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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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방식 선택…전담 콜센터·지자체 통해 안내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진행된다. 특히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마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스템 구축 합동 추진 상황반`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간편결제 플랫폼(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상품권 지급도 병행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특별·광역시민은 해당 시 관할 지역에서, 도 단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관할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급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국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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