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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전과 외국인 581일 만에 강제 국외호송…“출국 거부 엄정 대응”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7-14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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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5년 만기 출소 후 19개월간 출국 거부…출입국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
  • 항공기 탑승 거부·공무원 폭행 등 난동 끝에 재외공관·대사관 협조로 강제퇴거 집행
  • 법무부 “국익 위해 형사범에 대한 체류질서 엄정 확립할 것”

법무부는 7월 7일, 성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마친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 확정 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 주장을 내세우며 581일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출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올해 4월에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으나, 항공기 탑승 직전 고성과 폭언, 출입국공무원 팔을 깨무는 등의 난동으로 결국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7월 7일 출입국공무원이 직접 해당 국가까지 동행해 송환을 완료했다.

 

이번 송환은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해야 했으며, 총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다. 환승편 지연 등 돌발 상황이 있었으나, 현지 재외공관의 긴급 지원과 경유국 당국의 협조를 통해 무사히 강제퇴거가 집행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을 포함한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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