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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더 이상 배석 안 해”…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7-10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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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정치편향 발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대통령실 공식 제재
  • SNS 통한 정치표현도 문제 삼아…“국무회의는 공직기강 유지돼야”
  • 강유정 대변인 “다른 국무위원·배석자들에게도 동일 원칙 적용”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의 국정 논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 기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중에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한 사례로 판단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고도의 정책 조정 회의로, 내부 발언이나 논의 내용을 외부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방통위원장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위상 정비에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함께 향후 방통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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