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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헌신에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7-08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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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 7월 8일 공포·시행…공적 있는 일반 순직자도 특진 대상
  • 유족급여 인상 등 실질적 보상…“사후예우제도 실질적 진전” 평가
  • 오는 11월 ‘제2회 메모리얼 데이’ 개최…소방공무원 추모와 예우 문화 확산

소방청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됐다.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기존에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만 특별승진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헌신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특별승진이 적용되면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돼 실질적인 보상 효과도 따르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개정 전 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쳤다. 제도 개정으로 더 많은 순직 소방관이 공적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특별승진은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긴급 재난 현장에서 선(先)임용 후 심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소방청 김재홍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을 통해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해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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