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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1만 5천 명에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24일까지 신청 접수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6-11 0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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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보증금·월세·소득 기준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 저소득층 우선 배정
  • 서울주거포털 통해 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청년 총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6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조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단, 보증금 환산액(5%)과 월세 합계가 93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27,230원 이하 등)여야 하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보증금·월세·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저소득·저보증금·저월세 구간에 전체 인원의 75%(1만 1,250명)를 우선 배정한다.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4개 구간 중 1구간(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가 가장 많은 6,750명(45%)을 차지하며, 고보증금·고월세 구간일수록 선정 인원은 줄어든다.

 

필수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빙,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세부 조건과 제출 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첫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총 12개월간 제공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약 11만 4천 명에 달한다. 2023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4%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 효과가 입증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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