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환율 우대·수수료 면제로 수출 중소기업 비용 확 줄인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수출입 중소기업 고객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을 출시했다. 지난달 출시한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환전·송금·수출입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율 우대 및 외환거래 수수료 면제를 자동 적용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해외 당·타발송금 수수료 월 1회 면제,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가입 기간 내 전액 면제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12개 통화(USD, EUR, JPY, GBP, CHF,
현대자동차, 수도권 광역 수소교통 확대 지원 나선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주요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송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는 7일(금)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위치한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1 모빌리티 그룹(이하 K1 모빌리티),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수도권 광역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국내판매사업부장 김승찬 전무, 에너지&수소정책담당 신승규 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K1 모빌리티 오정민 전무, 하이넷 송성호 대표이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30,400건에 달했으며,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31. 기준 누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5월 7일, 14일, 21일) 열고 총 1,926건의 피해자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며,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반면, 1,066건은 요건 미충족 또는 보증금 반환 가능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요건 미충족 부결은 624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인한 적용제외는 246건, 이의신청 기각은 196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피해자는 총 30,400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997건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총 32,362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불인정되었거나 일부 항목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 폭은 넓어지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1,733건에 달하며, 이 중 4,156건은 매입 가능으로 결정됐다. 5월 기준으로 실제 매입 완료된 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위반건축물 28호를 매입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위반건축물 매입이 불가능했으나,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면 매입이 가능해져 피해자 지원 폭이 한층 확대됐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위반건축물 매입이 본격화된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신청하거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