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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부‧경기도‧인천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응모 문턱 낮췄다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5-13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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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작…면적 기준 완화‧민간 응모 허용
  • 폐기물 용량기준 추가, 주민 동의조건 삭제…지원금 3천억 원+α 기대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목적으로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목적으로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기초지자체의 미응모로 종결된 3차 공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응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매립지 최소 면적 기준은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또한 면적이 부족해도 매립 가능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이는 각 시‧도의 폐기물 감량 목표와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처리 역량에 중점을 둔 조치다.

 

응모 자격도 확대됐다. 기초지자체장에 한정됐던 지난 공모와 달리 이번에는 민간(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단, 민간이 응모할 경우 응모 부지의 80% 이상 소유자의 매각동의서가 필요하다. 국·공유지는 예외로 한다. 또 기존에 요구됐던 지역 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은 이번 공모에서 삭제됐다.

 

공모 절차도 유연해졌다. 그간 사전에 정해졌던 부대시설 요건은 폐지되고, 공모 종료 후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4자 협의체는 입지 후보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 및 주민과의 소통·지원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입지 응모지역이 선정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결정‧고시하게 된다. 공모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며, 공모문은 공사 누리집(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에는 최대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제공되며, 부대시설 규모나 부지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민편익시설(최대 1,300억 원)과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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