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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에 ‘가짜 특허’ 836건 적발…AI 검색으로 적발 건수 2.6배↑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5-12 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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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소비자원과 공동 점검…유아세제·완구 등 허위표시 집중 발생
  • 지식재산권 소멸 후에도 ‘특허’ 표기…소비자 혼란·신뢰 훼손 우려

특허청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36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자료=특허청 제공)

이번 조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5주간 이뤄졌으며,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적발된 제품 유형은 유아세제(329건), 목욕용품(160건), 완구·매트(116건), 유아동 의류(77건) 순이며, 전체 허위표시 중 ‘특허권’ 관련이 50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표시 유형 중에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전체의 74.8%에 달해 소비자 기만 우려가 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검색 기술을 도입해 제품 상세 이미지에서도 허위표시 문구를 탐지함으로써 적발 건수가 기존 평균(314건)의 2.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동안은 텍스트 검색 위주였으나, 이미지 기반의 AI 분석으로 다양한 경로에 숨겨진 허위표시까지 잡아낸 것이 큰 성과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시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자들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지재권 표시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허위표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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