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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해킹사고 대응 강화 촉구…신규가입 중단 요구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5-01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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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사고 후속조치로 유심 부족 해소 전까지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 SKT에 100% 보상 방안 설명, 피해 입증책임 완화 등도 주문
  • 과기정통부 “국민 안심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촉구하며, 유심 부족 해소 전까지 이동통신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촉구하며, 유심 부족 해소 전까지 이동통신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SKT 측에 여섯 가지 주요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킹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피해 복구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SKT가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고 쉬운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의 공개와 상황 공유의 투명성이 강조됐다.


둘째, 유심 교체 수요 폭증으로 인한 물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T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셋째, S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는 일부 계층 대상 유심보호서비스의 일괄 적용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고,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도 주문했다.


넷째,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자단체가 요구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다섯째, 최근 빈번한 SKT 영업전산 장애와 관련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복구 체계 강화를 통해 번호이동 등 서비스 지연 피해를 최소화할 것도 지시했다.


여섯째, 5월초 연휴기간 공항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국민 앞에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해킹사고의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이후 대응에서 드러난 미흡함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SKT의 대응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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