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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여·야 정치권 격돌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5-01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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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파기환송
  • 국민의힘 “사법적 경고…후보 자격 상실” 강경 발언
  • 민주당 “사법 쿠데타…정치 개입에 국민이 심판할 것” 반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강한 환영과 격렬한 반발의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이 선거에서의 표현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도 성남시의 자의적 결정이었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정의의 복원”이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즉각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후 5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25년도 아닌 2025년에 나온 판결이라 믿기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졸속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을 리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최신 판례까지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대선 구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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