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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5·18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결의안 발의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4-16 0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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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평등·민주주의 뿌리…헌법 전문에 역사적 위상 반영돼야”
  •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흐름의 출발점이자 기틀
  • 윤 의원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가치 실현 위해 입법적 노력 계속할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 · 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반외세·반봉건의 정신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 정신은 이후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불의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신적 토대”라며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적 질서 속에서 계승하고 국가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역사적 정당성을 명문화하고, 향후 세대에도 그 정신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입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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