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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배달음식점 37곳 적발…소비기한 지난 식재료도 사용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4-15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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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다수 적발
  • “조리공간 외부 노출 어려운 배달업소, 위생 취약성 드러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조리 공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이상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총 3종의 식재료를 ‘폐기용’이나 ‘교육용’ 등의 표시 없이 일반 식자재와 함께 보관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또 같은 지역의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이 필수인 소스를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고, 화성시 D업소는 영업신고 면적 외 장소에 설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위법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배달 전문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에도 불시 점검과 도민 제보를 기반으로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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