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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5&0.75잡’ 참여 노동자 모집…단축근무자에 급여 지원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4-04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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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자 대상 단축근무 신청자 상시 모집
  • 단축급여 최대 30만원, 업무분담자 최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 시 기업에 최대 120만원 장려금 지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0.5&0.75잡’ 단축근무 참여자를 모집하고, 급여보전 및 대체인력 고용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3일부터 경기도 내 가족친화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3일부터 경기도 내 가족친화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주 20~38시간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나눠 수행하는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단축근무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지원된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단축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와 가족친화 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일터 문화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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