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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4-03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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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지원금 등 편취… 상반기 환수액 373억 원
  • 국민권익위,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수급자격 위반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자진신고 땐 감경 가능”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는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중 일부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는 30대 여성 ㄱ씨가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살며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차량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의 복지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건이 있다. ㄱ씨는 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 14명을 허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실제 서비스 없이 6,500여 회 바우처 결제를 반복해 약 4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병원 간호사 ㄷ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다 적발돼 감독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자진 신고 시에는 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허위신청과 과다청구로 악용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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