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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결정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4-01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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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일 만에 파면·직무복귀 여부 판단...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 인용 시 파면, 기각·각하 시 즉시 직무복귀... 파면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 조치였으며, 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총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변론 종결 후에는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여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으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속 정국 운영과 국정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로서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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