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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불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3-24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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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가족 피해 시 연기 신청 가능
  • 예비군은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올해 동원훈련 면제
  •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

병무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병무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최근 산불로 인해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고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해당자들은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는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로, 예비군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일시적으로라도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복구가 마무리된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유연한 병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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