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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 김종화 기자
  • 등록 2025-03-24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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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탄핵 사유 인정 안 돼"
  • 총리 공백 87일 만에 종료… 국정 운영 정상화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명의 기각,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제시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탄핵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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